파주 운정신도시 운정 자이 시그니처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일반 공급 641세대, 특별공급 347세대가 이번 공급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아래 주요 일정과 주의 사항을 꼭 확인하시어 청약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아래 사항은 요약일뿐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된 입주자 모집공고를 직접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요 일정
- 분양 일정 : 2023.06.05(월)~06.08(목) 09:00~17:30, 인터넷 청약
- 2023.06.05(월) : 특별공급 청약
- 2023.06.07(수): 일반공급 1순위 청약
- 2023.06.08(목): 일반공급 2순위 청약
- 당첨자 발표 : 2023.06.14(수)
- 당첨자 자격 검증서류 제출 : 2023.06.16(금)~06.22(목)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방문접수(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1번지 운정자이 시그니처)
- 계약체결 : 2023.06.26(월)~06.29(목)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방문접수(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81번지 운정자이 시그니처)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13페이지)’부터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요약하여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원자격은 일반공급, 특별공급에 따라 다르고, 모두 충족해야하는 사항으로 요약하기에는 내용이 방대하며, 잘못 요약하였다가 충분하지 못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적격인 상태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적격인 상태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서 ‘청약제한’이라는 패널티를 받게 되고요.
따라서, 개략적인 확인은 의미가 없으니 하단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 내역
공급 개요
- 공급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19블록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산26번지 일원)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11층, 지상 28층 13개동 총 98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64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가목3) 이주대책자 주택 20세대 포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9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81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4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86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6년 0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 대상

이번 공급 대상은 일반공급 647세대, 특별공급 347세대를 포함한 총 988세대입니다.
타입이 총 15개 입니다.
타입이 엄청 다양하네요. 🙂
분양가
사진을 넣으려고 했더니 스크롤이 길어져 숫자로 표현해드릴게요.
- 74A : 435,400,000원~458,800,000원
- 74B : 420,100,000원~462,300,000원
- 84A : 491,600,000원~539,800,000원
- 84B : 473,800,000원~521,300,000원
- 84C : 482,500,000원~537,900,000원
- 84D : 493,300,000원~494,300,000원
- 84T : 560,000,000원~561,000,000원
- 96A : 567,100,000원~611,800,000원
- 96B : 540,100,000원~602,000,000원
- 96C : 540,100,000원~602,000,000원
- 99A : 589,200,000원~617,500,000원
- 99B : 590,700,000원~591,700,000원
- 134A : 1,148,300,000원~1,149,300,000원
- 134B : 1,144,900,000원
- 134C : 1,139,700,000원
타입은 총 15가지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74B 타입이 최저로 8,330,000원이고 최고는 96A 타입으로 9,930,000원이네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42페이지 부터 확인 가능하세요. 🙂
그 외의 추가선택품목은 우물천장, 조명 등 다양하게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그 밖의 사항
전매 제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파주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재당첨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와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운정 자이의 위치, 단지 배치도, 타입별 평면도 등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깔끔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 소득요건 및 준비 서류는 아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