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지 않는 투자 : P2P금융 (2) /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잃지 않는 투자:P2P금융 (1)에 이어서…

 

그러면 단순히 예·적금처럼 상품 하나 골라 클릭 몇번으로 투자를 완료하면 되는 걸까? 말처럼 쉽고, 속 편히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P2P금융(=온라인투자 연계금융)은 P2P금융 구조 자체로 인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편에서 이야기했듯, P2P금융에서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주체는 P2P플랫폼업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자이다. 은행과 다른점이 있다면, 은행은 차입자(대출자)의 신용정보, 담보물의 가치 파악, 대출실행까지 일련의 절차를 홀로 수행하는 반면 P2P플랫폼업체와 투자자는 이 역할을 구분하여 수행한다는 것이다. 즉, P2P플랫폼업체는 차입자의 신용정보, 담보물의 가치, 대출 신청액 등 대출에 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투자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돈을 투자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투자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근거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투자자는 제공 받은 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나아가 이는 차치하더라도 업체에 대한 믿음은? P2P플랫폼업체 중 부실 내고 수습 못하는 업체, 대표가 해외로 도피한 업체 등등 이런 업체가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은 P2P금융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안다. 어디 기사가 한 둘인가.

하지만 걱정말아라. 왜? 2019년 11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가 생겨나고, 투자자의 연계투자(=P2P금융 투자)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 포털사이트‘가 개설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전까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 머물던 P2P플랫폼업체는 하나의 새로운 금융 형태로 인정받게 됐고, 제도권 금융에 편입됐다. 법에 따라 모든 P2P플랫폼업체는 준법감시인을 둬야하고,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하며,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껏 P2P플랫폼에 대한 믿음이 각 투자자의 ‘개인의 믿음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최소한 법적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에 대한 믿음이라는 ‘법에 근거한 믿음의 영역’까지 올라왔다. 

 

법이 제정된지 2년하고 6개월 정도 지났다. 앞으로 P2P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 얼만큼 더 성장할지 알 수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금융권이될 수는 없겠지만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벌써 수 조원의 대출을 실행했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P2P금융이 이미 중금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진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앞으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의 믿음이 스며든 금융이 되길 바란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금융/P2P.] –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P2P금융), 후순위 담보대출 받기, 중금리로 투자하기.

[금융/P2P.] – 투게더펀딩을 통해 본 P2P금융에 절세하며 투자하는 노하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