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조합은 우리네 서민이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는 수단이지만 또한 피해 사례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이 쉽지 않고, 설령 모집이 된다 해도 토지의 확보가 어려우며, 계획을 꼼꼼히 준비한다 해도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꾸던 조합원들조차도 때로는 탈퇴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글에서는 지역 주택조합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와 탈퇴 및 환불하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
허위·기망으로 인한 조합원 가입
모집 주체는 지역 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러한 추진 과정 중 조합원 모집 절차에 있어 모집 주체와 가입 신청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은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확보를 거짓 또는 허위로 설명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격자를 가입시켜 탈퇴 및 납입금 반환·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정에 없던 추가 분담금 납입
지역 주택조합은 많은 절차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각 단계에 따라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하지만 조합설립부터 아파트 준공까지는 많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조합원 모집이 늦어진다거나, 토지 확보가 늦어지는 등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고 사업이 늦어질수록, 사업비는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추가 분담금이 없이는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조합에서 고지하지 않은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다면 조합원은 어떡해야 할까요.
탈퇴 환불 방법 네가지
주택법 제11조의 6을 근거로 한 탈퇴 요청
주택법 제11조의 6은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환불에 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6
지역 주택조합 가입 후 탈퇴를 원한다면 가입비 등을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조합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 탈퇴를 위해서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 주체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최대 17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반환·환불받고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 3 제8항을 근거로 한 탈퇴 요청(임의 탈퇴)
주택법 제11조의3
주택법 제11조의 4에 따르면 모집 주체는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 탈퇴 및 환급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여야 하고, 제11조의 3 제8항에 따라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시 조합원 탈퇴 및 환급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작성한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기재된 탈퇴 방법과 환급 방법에 따라 조합 탈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상실로 인한 탈퇴 요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조합 주택 입주까지 주택 소유 요건과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탈퇴 방법 2.’와 같이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 약정된 내용에 따라 탈퇴 및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계약 취소를 통한 탈퇴
앞서 말씀드린 허위 기망 및 고지되지 않은 추가 분담금 사례, 그 외 피해 사례의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한 계약 취소를 통해 조합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자 본인이 조합을 방문하고, 다른 조합원을 만나 탈퇴를 준비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조합으로부터의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기에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조합 탈퇴를 진행할 경우, 무료 상담을 통해 나의 피해 사례에 대한 진단을 받고 비용에 대해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며, 승소 시 모집 주체로부터 변호사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기에 변호사를 통한 체계적이고 확실한 탈퇴 준비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