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통상 ‘지하철’) 건설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준으로 보통 5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전철의 규모, 철도의 길이, 토지 보상의 진행 속도 등 개별적 사항에 따라 천차만별인 철도 건설사업은 공사기간은 사업별로 상이하지만 행정 절차는 법과 지침에 따라 크게 ‘계획-검토-설계 및 승인-시공’의 단계를 거쳐 진행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행정 절차와 그 소요기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란
1. 도시철도의 정의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
2. 철도와 도시철도의 분류

철도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전용철도로 나누어집니다.
그중 우리가 통상 지하철이라고 말하는 도시철도는 다시 대도시의 지하철, 수도권의 전철, 중소도시의 경량전철로 나누어집니다.
대도시의 전철(대형 전철, HRT)은 서울 지하철 1호선~9호선 등을 말하고, 수도권 지역의 전철(중형 전철, MRT)인 인천 지하철 1·2호선 등을 말하며, 중소도시의 경량전철(LRT)은 의경부 경전철 등을 말합니다.
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절차

1.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확정
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도시 철도의 건설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이를 제출하고, 이러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ㆍ교통현황
- 해당 도시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 도시철도망의 중장기 건설계획
- 도시철도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 평가
-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조달 방안
- 주요 역만 정차하는 급행열차 운행에 대한 타당성
- 그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및 고시
국토교통부는 구축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 처리할 수 있으며, 확정된 도시철도망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 시, 경제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고,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 의뢰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업기본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구체화
- 사업목적, 입지, 수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비, 시설규모, 운영계획, 재원부담능력, 기대효과 등 사업내용과 현황 등의 내용 제시 필요
- 운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 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
- 시설 준공 후 추진기간이 자체 운영하는 방식과 외부 위탁운영 방식인지의 여부
-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결과치를 제시
-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의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증빙자료 및 보조자료를 제출
-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면, 상세도면, 사진, 조감도 등
2. 예비타당성조사(12개월~18개월 소요)

흔히 ‘예타’라고 불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를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로서,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행하여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 신규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말합니다.
예비 타상성 조사에 선정된 사업은 KDI, 공공관리 지원센터 등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통과하면 기획재정부는 투자를 확정 짓게 되며, 철도 부분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은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지침」 제39조상 12개월 소요되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예타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승인

가.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시·도지사는 기술용역 타당성 전문 기술용역업체를 통한 노선측량, 지반조사, 전략 환경 영향평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등의 정밀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합니다.
타당성 평가 시에는 예비 타당성 평가 시 고려된 노선과 경제적·기술적으로 더 우수한 노선을 포함할 수 있고, 공청회 등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실시되는 타당성 조사는 기술조사 부분을 강화한 본 타당성 조사로서 기술적 타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진행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수치지형도 등을 활용하여 개략적 추정 통한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을 하기 때문에 기술조사가 미흡하고, 현장과의 괴리가 다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노선별 기본계획이 확정되기까지는 계획 수립 10개월~12개월, 협의 4개월~6개월이 소요되어 총 약 14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소요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 노선명, 노선 연장, 기점·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등을 포함한 최적 노선 대안
- 차량시스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계획, 건설비,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용
- 도시철도 건설의 경제성과 그밖에 타당성의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 방안 및 운용계획
- 중·단기 자금운용계획
- 건설기간 중 도시철도건설사업 지역의 도로교통대책
-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출받은 기본계획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송부하여 계획 수립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검토, 관계 부처와의 협의, 시·도시사의 수정·보완 등을 거친 기본 계획은 중앙 도시교통정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도지사 및 관계부처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나. 노선별 도시철도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고시
행정절차의 최종 단계로서 설계용역을 통해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정부 부처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마련하여 도시철도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되는 단계입니다.
상세한 설계가 진행되는 단계인 만큼 소요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됩니다.
-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토대로 목적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소요비용 등에 있어 일반적인 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선정하고 주요 시설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을 위한 예비설계를 수행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토대로 목적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소요비용,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 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며,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는 수준의 도면과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자의 의도와 시공 관련 주요 내용을 주석(Note)으로 상세히 표현하고, 단순 반복되는 도면은 대표 도면과 표(Table)로 표현하는 최적설계를 수행하며,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이외에 실시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자체 협의 등 또한 진행됩니다.
- 정부 부처와의 협의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부터, 조달청, 기획재정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과의 협의는 물론 「도시철도법」 제8조 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은 일괄 협의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관계기관은 인허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의견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 및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