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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본 개발계획.(ft. 경기 남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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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국제신도시’,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평택 고덕신도시’ 등으로 불리는 이 신도시의 개발사업 명칭은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이하 ‘고덕신도시’)입니다.

고덕신도시는 일반적인 신도시와 다르게 삼성전자라는 전 세계 네임드 회사와 공동 개발하는 신도시로서, 택지개발은 경기도 및 한국 토지공사 등이 사업을 진행하고, 산업단지개발은 삼성전자에서 진행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한창 공사 중에 있는 고덕신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이 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신도시 위치 및 사업 현황

고덕신도시의 위치(좌) / 고덕신도시의 개발 단계(우)
고덕신도시의 위치(좌) / 고덕신도시의 개발 단계(우), 클릭시 확대됨.

고덕신도시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일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평택의 개발은 지하철 1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상태로, 고덕신도시 개발과 남동 측 평택 지제역 인근의 평택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다면, 평택은 경기 남부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하철 1호선 송탄역-서정리역-평택지제역-평택역으로 이어지는 신도시와 구도심의 조화는 많은 인구 유입을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덕신도시 토지 조성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뉩니다.

현재 1단계와 2단계 일부(2-1단계)는 조성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2단계 잔여 부분(2-2단계)은 2022년 말, 3단계는 2025년 말을 목표로 택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 조성 일정에 맞춰 현재 1단계 부분은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고, 2-1단계는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어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단계 및 3단계 부분의 민간·공공분양 및 민간·공공임대는 향후 부지 조성 일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덕신도시 개발계획

고덕신도시 개요

  • 개발사업의 명칭 :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목적 :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국제화 중심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 남부의 광역 중심도시 육성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 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 택지개발사업 : 경기도, 한국 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 도시공사
    • 산업단지 개발사업 : 삼성전자 주식회사
  • 사업 시행지의 면적 : 17,265,356.3㎡ (택지지구 13,359,646.4㎡ / 산업단지 3,905,709.9㎡)
  • 수용 인구 및 건설 호에 관한 계획
    • 계 : 144,983명 / 59,530호
    • 단독주택용지 : 10,698명 / 4,276호
    • 공동주택 중 도시형 생활주택용지 : 951명 / 594호
    • 공동주택 중 아파트용지 : 120,020명 / 49,335호
    • 주상복합용지 : 3,314명 / 1,325호
    • 국제교류용지 : 10,000명 / 4,000호

 

고덕신도시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도

고덕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고덕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 제외) 토지이용계획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 제외) 토지이용계획

 

 고덕신도시의 철도 교통(feat. 경기 남부역)

경부고속철도 노선 및 유보지
경부고속철도 노선 및 유보지

고덕신도시 인근에는 지하철 1호선과 KTX 정차역인 평택 지제역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남부역(가칭)’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광명역과 천안아산역 사이의 정차역으로 계획되었던 이 역은 지제역 결정에 따라 추진을 미루게 된 역으로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고덕신도시 내에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부지가 남아있습니다.

지제역 결정 이후 10년이 훌쩍 지난 현 상황에서 이 부지가 KTX 정차역으로 다시 복구될 것인지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될 것인지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덕신도시 내 보류지는 KTX 정차역이 될 것인가, 자족시설용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택용지가 될 것인가.

 

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의 위치

단독주택용지의 위치
단독주택용지의 위치

단독주택용지는 점포겸용, 국제테마가로, 일반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북동 측 서정리역 인근과 남동 측의 삼성전자 산업단지 인근에 주로 몰려있고, 국제테마가로 단독주택용지는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일반형(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는 신도시 곳곳에 분산되어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구분단독주택용지
도면표시점포겸용국제테마가로일반형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라,바,하,너’ 목 및 라목의 노래연습장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당구장,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연슶장 제외)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60% 이하60% 이하60% 이하
기준용적률(%)180% 이하150% 이하150% 이하
최고층수4층 이하3층 이하3층 이하
1획지당
가구수
5가구 이하
(주거전용 사용시
6가구 이하)
3가구 이하
(주거전용 사용시
4가구 이하)
3가구 이하
해당블록Fd-1~6, Fd-8, Fd-10~11, Fd-13,Fd-15~16, Fd-19~22, Fd-27~32, Fd-41,Fd-43, Fd-45Fd-25Fd–7, Fd-9, Fd-12, Fd-14,Fd-18, Fd-23~24, Fd-26,Fd-33~40, Fd-44, Fd-46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의 위치와 분양·청약시기

공동주택용지의 블록번호(좌) 및 대략적인 분양시기(우)
공동주택용지의 블록번호(좌) 및 대략적인 분양시기(우)

고덕신도시의 1단계 부분은 공동주택의 준공과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1단계 부분은 분양이 완료되어 아파트가 건축 중인 상태이고, 그 외 2-2단계 및 3단계 부분은 아직 택지를 조성중에 있어 아파트 분양·청약시기는 우측 사진과 같이 2026년 이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는 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분양·청약일정에 +2년 또는 +3년을 더하여 2028년부터 2031년 사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우측 사진을 통해 대략적인 분양일정과 민간·공공분양, 민간·공공임대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각 블록별 아파트의 평형은 아래 ‘나. 공동주택용지의 규모 등’을 참고해주세요 🙂

 

공동주택용지의 규모 등

공동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 등
공동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 등
  • 각 공동주택 단지의 주택규모는 위 표에 규정된 주택규모(전용면적)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5항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세대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MP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단, 조정되는 세대수는 10세대를 초과할 수 없다.
  • 주택규모가 혼합된 아파트 블록의 경우 총 세대수 범위 내에서 MP위원회를 통한 규모별 세대수의 조정을 허용하되, 조정범위는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이내로 한다. 단, 최소 조정 가능 범위가 5세대 이하로 산정될 경우 5세대로 하며, 최대 10세대를 초과할 수 없다.

공동주택용지의 평형과 세대수는 개발계획상에 이미 모두 정해진 사항입니다.

택지 분양을 통해 민간분양 또는 임대가 진행되든, 공공분양 또는 공공임대이든 위 표의 개발계획에 맞춰 건축해야 합니다. 

 

주상복합용지

주상복합용지의 위치 및 분양 일정

주상복합용지의 위치(좌) 및 분양 일정(우)
주상복합용지의 위치(좌) 및 분양 일정(우)

고덕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는 두 블록뿐입니다.

두 블록 모두 민간 분양 블록으로서 분양시기는 2026년으로 예상되고, 입주는 2028년 또는 2029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상복합용지의 용도

구분주상복합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M
허용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중 백화점 제외)
∙ 의료시설 (병원 중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부수용도의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 블록Ebc-1~2

주상복합용지의 주택규모 용적률 등

주상복합용지의 주택규모, 세대수 등
주상복합용지의 주택규모, 세대수 등
  • 주거용도의 주택규모는 위 표에 규정된 주택규모(전용면적)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 세대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MP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단, 조정되는 세대수는 10세대를 초과할 수 없다.
  • 주택규모가 혼합된 아파트 블록의 경우 총 세대수 범위 내에서 MP위원회를 통한 규모별 세대수의 조정을 허용하되, 조정범위는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이내로 한다. 단, 최소 조정 가능 범위가 5세대 이하로 산정될 경우 5세대로 하며, 최대 10세대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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