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국제신도시’,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평택 고덕신도시’ 등으로 불리는 이 신도시의 개발사업 명칭은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이하 ‘고덕신도시’)입니다.
고덕신도시는 일반적인 신도시와 다르게 삼성전자라는 전 세계 네임드 회사와 공동 개발하는 신도시로서, 택지개발은 경기도 및 한국 토지공사 등이 사업을 진행하고, 산업단지개발은 삼성전자에서 진행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한창 공사 중에 있는 고덕신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이 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신도시 위치 및 사업 현황
고덕신도시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일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평택의 개발은 지하철 1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상태로, 고덕신도시 개발과 남동 측 평택 지제역 인근의 평택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다면, 평택은 경기 남부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하철 1호선 송탄역-서정리역-평택지제역-평택역으로 이어지는 신도시와 구도심의 조화는 많은 인구 유입을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덕신도시 토지 조성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뉩니다.
현재 1단계와 2단계 일부(2-1단계)는 조성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2단계 잔여 부분(2-2단계)은 2022년 말, 3단계는 2025년 말을 목표로 택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 조성 일정에 맞춰 현재 1단계 부분은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고, 2-1단계는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어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단계 및 3단계 부분의 민간·공공분양 및 민간·공공임대는 향후 부지 조성 일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덕신도시 개발계획
고덕신도시 개요
- 개발사업의 명칭 :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목적 :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국제화 중심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 남부의 광역 중심도시 육성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 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 택지개발사업 : 경기도, 한국 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 도시공사
- 산업단지 개발사업 : 삼성전자 주식회사
- 사업 시행지의 면적 : 17,265,356.3㎡ (택지지구 13,359,646.4㎡ / 산업단지 3,905,709.9㎡)
- 수용 인구 및 건설 호에 관한 계획
- 계 : 144,983명 / 59,530호
- 단독주택용지 : 10,698명 / 4,276호
- 공동주택 중 도시형 생활주택용지 : 951명 / 594호
- 공동주택 중 아파트용지 : 120,020명 / 49,335호
- 주상복합용지 : 3,314명 / 1,325호
- 국제교류용지 : 10,000명 / 4,000호
고덕신도시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도
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고덕신도시의 철도 교통(feat. 경기 남부역)
고덕신도시 인근에는 지하철 1호선과 KTX 정차역인 평택 지제역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남부역(가칭)’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광명역과 천안아산역 사이의 정차역으로 계획되었던 이 역은 지제역 결정에 따라 추진을 미루게 된 역으로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고덕신도시 내에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부지가 남아있습니다.
지제역 결정 이후 10년이 훌쩍 지난 현 상황에서 이 부지가 KTX 정차역으로 다시 복구될 것인지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될 것인지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덕신도시 내 보류지는 KTX 정차역이 될 것인가, 자족시설용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택용지가 될 것인가.
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의 위치
단독주택용지는 점포겸용, 국제테마가로, 일반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북동 측 서정리역 인근과 남동 측의 삼성전자 산업단지 인근에 주로 몰려있고, 국제테마가로 단독주택용지는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일반형(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는 신도시 곳곳에 분산되어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구분 | 단독주택용지 | |||
도면표시 | 점포겸용 | 국제테마가로 | 일반형 | |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라,바,하,너’ 목 및 라목의 노래연습장 |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당구장,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연슶장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기준용적률(%) | 180% 이하 | 150% 이하 | 150% 이하 | |
최고층수 | 4층 이하 | 3층 이하 | 3층 이하 | |
1획지당 가구수 | 5가구 이하 (주거전용 사용시 6가구 이하) | 3가구 이하 (주거전용 사용시 4가구 이하) | 3가구 이하 | |
해당블록 | Fd-1~6, Fd-8, Fd-10~11, Fd-13,Fd-15~16, Fd-19~22, Fd-27~32, Fd-41,Fd-43, Fd-45 | Fd-25 | Fd–7, Fd-9, Fd-12, Fd-14,Fd-18, Fd-23~24, Fd-26,Fd-33~40, Fd-44, Fd-46 |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의 위치와 분양·청약시기
고덕신도시의 1단계 부분은 공동주택의 준공과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1단계 부분은 분양이 완료되어 아파트가 건축 중인 상태이고, 그 외 2-2단계 및 3단계 부분은 아직 택지를 조성중에 있어 아파트 분양·청약시기는 우측 사진과 같이 2026년 이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는 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분양·청약일정에 +2년 또는 +3년을 더하여 2028년부터 2031년 사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우측 사진을 통해 대략적인 분양일정과 민간·공공분양, 민간·공공임대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각 블록별 아파트의 평형은 아래 ‘나. 공동주택용지의 규모 등’을 참고해주세요 🙂
공동주택용지의 규모 등
- 각 공동주택 단지의 주택규모는 위 표에 규정된 주택규모(전용면적)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5항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세대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MP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단, 조정되는 세대수는 10세대를 초과할 수 없다.
- 주택규모가 혼합된 아파트 블록의 경우 총 세대수 범위 내에서 MP위원회를 통한 규모별 세대수의 조정을 허용하되, 조정범위는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이내로 한다. 단, 최소 조정 가능 범위가 5세대 이하로 산정될 경우 5세대로 하며, 최대 10세대를 초과할 수 없다.
공동주택용지의 평형과 세대수는 개발계획상에 이미 모두 정해진 사항입니다.
택지 분양을 통해 민간분양 또는 임대가 진행되든, 공공분양 또는 공공임대이든 위 표의 개발계획에 맞춰 건축해야 합니다.
주상복합용지
주상복합용지의 위치 및 분양 일정
고덕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는 두 블록뿐입니다.
두 블록 모두 민간 분양 블록으로서 분양시기는 2026년으로 예상되고, 입주는 2028년 또는 2029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상복합용지의 용도
구분 | 주상복합용지 | |
건축물 용도 | 도면표시 | M |
허용용도 |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중 백화점 제외) ∙ 의료시설 (병원 중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부수용도의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해당 블록 | Ebc-1~2 |
주상복합용지의 주택규모 용적률 등
- 주거용도의 주택규모는 위 표에 규정된 주택규모(전용면적)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 세대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MP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단, 조정되는 세대수는 10세대를 초과할 수 없다.
- 주택규모가 혼합된 아파트 블록의 경우 총 세대수 범위 내에서 MP위원회를 통한 규모별 세대수의 조정을 허용하되, 조정범위는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이내로 한다. 단, 최소 조정 가능 범위가 5세대 이하로 산정될 경우 5세대로 하며, 최대 10세대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