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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건물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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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명도소송 중 대항력 이슈로 인해 대법원까지 상고된 소송의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인 ‘익일’의 의미(=익일 오전 영시)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 14. 선고 98나455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선정자 소외인이 1996. 8. 16.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1,000,000원에 임차하여 1996. 8. 27.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익일인 1996. 8. 28. 00:00시부터 대항력이 있어 그 후 1996. 8. 28.자로 주간에 경료된 이 사건 저당권에 기한 경낙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정리

1. 인물 및 시간 정리

가. 인물 정리

  • 원고 : 경낙인(A)
  • 피고 : 선정자 소외인(B)

 

나. 시간순 나열

  • 1996.08.27 선정자 소외 인 B 주민등록상 전입을 마침. 따라서 1996.08.28 00:00시부터 대항력 있음.
  • 1996.08.28 주간에 저당권이 설정됨.

 

 

2. 대법원의 판단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00:0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므로, 1996.08.27 전입을 마친 주민등록은 1996.08.28 00:00시부터 대항력이 있어 1996.08.28일 주간에 등기를 마친 저당권에 기한 경낙인에게 대항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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