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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건물 명도

건물 명도소송 중 대항력 이슈로 인해 대법원까지 상고된 소송의 판결입니다.       판례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인 ‘익일’의 의미(=익일 오전 영시)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 14. 선고 98나45521 판결 【주문】… 더 보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건물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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