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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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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산업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분산 또는 정비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지역을 말합니다.

단어 그대로 ‘과밀’되는 것을 ‘억제’하는 ‘권역’입니다.

정책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이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시행령을 통해 구분, 지정됩니다.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혹시 법이 개정되어 과밀억제권역이 변동되었을지 모르니 아래 시행령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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