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산업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분산 또는 정비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지역을 말합니다.
단어 그대로 ‘과밀’되는 것을 ‘억제’하는 ‘권역’입니다.
정책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이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시행령을 통해 구분, 지정됩니다.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혹시 법이 개정되어 과밀억제권역이 변동되었을지 모르니 아래 시행령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