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Home » 제주 영어교육도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본 개발계획과 주택용지

제주 영어교육도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본 개발계획과 주택용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일반 신도시와 다르게 주거 안정보다 영어교육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개발된 도시입니다. 이러한 조성 목적에 맞춰 영어교육도시에는 4곳의 국제학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가 인천 2곳, 대구 1곳, 제주도 4곳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그마한 도시개발구역에 4개의 국제학교가 있다는 것은 조성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밀집된 국제학교와 최근 코로나로 인한 역유학 이슈 등으로 인해 주변 공동주택 가격 역시 수도권의 집값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글에서는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위치와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에 대해 알아보고, 주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의 위치, 마지막으로 조성 목적이었던 학교시설용지의 위치와 운영 중인 국제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위치
제주 영어교육도시 위치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육도시 동측 인근에는 연 240만 명이 방문하는 복합리조트 제주신화 월드가 위치해있어고, 도시 북서 측은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과 맞닿아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 맛볼 수 있게 해 줍니다. 

 

도시 내에는 지선버스(751-1번, 751-2번)와 간선버스(255번), 순환버스(820-3번), 급행버스(151번)가 운행 중에 있고, 자차 이용을 통해 제주공항까지 약 50분, 제주신화 월드까지 약 15분에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개요

1. 신도시 개요

  • 도시 개발구역의 명칭 : 제주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면적 : 3,790,597.7㎡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정부의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을 바탕으로 해외유학·어학연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고품질·저비용의 영어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할 수 있는 정주형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고 다양한 수익모델의 창출로 자립성과 지속성을 확보
  •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2008.10.02(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2021.12.31(공사 완료 공고일)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 방식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 총 1조 9,256억 원

 

2.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도

제주영어교육도시 토지이용계획도
제주영어교육도시 토지이용계획도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3,790,597.7 100.0
주거
용지
소계 557,274.5 14.7
단독주택 144,730.2 3.8
필지형 69,750.4 1.8
블록형 74,979.8 2.0
공동주택 412,544.3 10.9
상업
용지
소계 67,677.0 1.8
상업시설 41,850.4 1.1
근린생활시설 17,479.3 0.5
업무시설 8,347.3 0.2
도기
기반
시성
용지
소계 3,158,248.3 83.3
학교 891,429.8 23.4
외국 교육기관 117,578.0 3.1
국제학교 773,851.8 20.3
기타 교육시설 76,689.3 2.0
공공청사 15,720.0 0.4
문화시설 13,598.4 0.4
방송·통신시설 1,981.4 0.1
주차장 36,399.4 1.0
광장 13,726.5 0.4
공원·녹지 1,719,719.3 45.4
공원 181,782.3 4.8
녹지 1,537,937.0 40.6
경관녹지 1,484,769.6 39.2
완충녹지 53,167.4 1.4
저류시설 44,301.9 1.2
도로 344,682.3 9.0
일반도로 311,735.1 8.1
보행자 전용도로 32,947.2 0.9
기타시설
용지
종교시설 7,397.9 0.2

 

 

 

 단독주택용지

1. 단독주택용지의 위치

단독주택용지의 위치
단독주택용지의 위치

 

 

2.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구분 필지형
단독주택용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A-1~A-42,
A-48~A-50
B-1~B-10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다음용도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다음용도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단독형 집합주택

-2층이하 공동주택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불허용도 허용 용도 외 용도 허용 용도 외 용도
건폐율(%) 40% 40%
용적률(%) 80% 80%
최고
층수
지구단위계획
허용규모
2층(8m) 2층(8m)
계획관리지역내
허용규모
(4층)
경관보전지구
-3등급 : 3층, 12m
-4등급 : 4층, 15m
-5등급 : –
1획지 당 가구수 2가구 이하 [별표1] 참고
해당 블록 A-1~A-42,
A-48~A-50
B-1~B-10
  • 지구단위계획 허용규모 중 높이(층수)의 적용기준은 경관보전지구 등급별 허용범위 내 기준으로 적용한다.

[별표 1]

구분 합계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허용
가구수
296 17 30 34 22 25 25 24 36 39 44

 

 

 

 공동주택용지

1. 공동주택용지의 위치

공동주택용지의 위치
공동주택용지의 위치

 

 

2.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구분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D-1~D-2 D-3~D-7,D-9,
D-12~D-14
허용용도 ·건축법 별표1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 용도 외 용도 허용 용도 외 용도
건폐율(%) 40% 40%
용적률(%) 110% 110%
최고
층수
지구단위계획
허용규모
3층(12m) 4층(15m)
계획관리지역내
허용규모
경관보전지구
-3등급 : 3층, 12m
경관보전지구
-4등급 : 4층, 15m
해당 블록 D-1~D-2 D-3~D-7,D-9,
D-12~D-14
  • 지구단위계획 허용규모 중 높이(층수)의 적용기준은 경관보전지구 등급별 허용범위 내 기준으로 적용한다.
  • 높이의 경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3. 공동주택용지의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 주택의 규모 및 가구수는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 가구수의 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주택의 규모 및 가구수는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한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 또는 건축 허가권자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현황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공급 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변경사항을 허용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 공동주택용지에 당초 계획된 평형보다 작은 평형의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따라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 다만, 세대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수용인구는 당초 인구수용계획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공동주택용지에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된 평형보다 작은 평형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확정측량 단계에서 공급받은 용지가 축소되거나 건물의 배치, 설계 또는 시공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세대수를 축소 조정하는 경우
    –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시설용지

1. 학교시설용지의 위치

학교시설용지의 위치
학교시설용지의 위치

 

 

2. 학교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구분 필지형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H-1~H-8,H-10
H-12~H-18
허용용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국제학교
불허용도 허용 용도 외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160%
최고
층수
지구단위계획
허용규모

(4층)
계획관리지역내
허용규모
(4층)
경관보전지구
-3등급 : 3층, 12m
-4등급 : 4층, 15m
-5등급 : –
해당 블록 H-1~H-8,H-10
H-12~H-18
  • 경관보전지구 내 공공시설용지(학교, 기타 교육시설)는 학교시설 입지 및 영어교육도시 특성상 높이 및 시설물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

 

3.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가. 브랭섬홀 아시아(BHA) [H3, H4블록]

  • 본교 : 캐나다
  • 개교일 : 2012.10.15
  • 특징 : 유, 초등 남녀공학 / 중, 고등 여학교(기숙사 선택)
  • 정원 : 1,212명, 60 학급
  • 학년제
    PYP(Primary Years Program, Jk Prep ~ G5)
    MYP(Middle Years Program, G6 ~ G10)
    DP(Diploma Program, G11 ~ G12)

 

나. 한국 국제학교(KIS Jeju) [H5, H6 블록 외]

  • 초, 중등은 제주 교육부 소유, 고등은 YBM광 TBMJIIS가 자금지원
  • 개교일 : 2011.09.01(2013.09.18 고등학교 과정 설치)
  • 특징 : 초, 중등(공립), 고등(사립) 통합 남녀공학
  • 학생수 : 987명

 

다. 노스 런던 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uju), [H1, H2 블록]

  • 본교 : 영국
  • 개교일 : 2011.09.26
  • 특징 : 유, 초, 중, 고 통합 남녀공학(중등 이상 기숙사 선택)
  • 정원 : 1,508명, 74 학급
  • 학년제
    Junior School (Nursery ~ Year 6)
    Middle School(Year 7 ~ Year 9)
    Upper School(Year 10~ Year 11)
    Sixth Form(Year 12~ Year 13)

 

라.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Jeju) [H10, H12, H14 블록]

  • 본교 : 미국
  • 개교일 : 2017.10.23
  • 특징 : 유, 초, 중, 고 통합 남녀공학(중등 이상 기숙사 선택)
  • 정원 : 1,254명, 68 학급
  • 학년제
    EC(Early Childhood, pre-K3 ~ 4 Kinder)
    ES(Elementary School, G1 ~ G5)
    MS(Middle School, G6 ~ G8)
    HS(Hish school, G9 ~G12)

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 실거래가 확인하는 방법(클릭)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신도시 정보 모음 페이지에서 창릉 신도시, 하남 교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신도시 등의 신도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아래 채드윅 송도 국제학교 글을 확인해보세요 🙂

 

채드윅 송도 국제학교 : 입학 일정, 지원 절차, 학비, 연예인

 

채드윅 송도 국제학교 : 입학 일정, 지원 절차, 학비, 연예인

국제학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유학이 어려워지면서 제주도 및 송도 국제학교로의 입학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에 여러 연예인과 최근

free-yourself.tistory.com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