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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신도시, 아파트 공동주택용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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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이하 ‘계양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지구단위계획상 개발 계획, 즉 각 단지의 규모, 건폐율·용적률 그리고 세대수까지 공동주택용지의 기본 정보를 다룬 뒤, 공동주택용지의 특징까지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기본 정보

위치

공동주택용지의 위치
공동주택용지의 위치(확대 가능)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공동주택용지 면적, 세대수, 용적률, 높이 등
공동주택용지 면적, 세대수, 용적률, 높이 등

계양 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는 총 20필지이고, 총세대수는 13,182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지별로 세대수가 변동될 수 있지만 2% 내외 범위 내에서만 축소, 조정이 가능하니 계획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요.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을 175%~185% 수준이고, 높이는 57.86m로 최고 층수가 19층 또는 20층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요.

민간분양 단지는 A4, A5, A7, A8, A10, A15로 총 6개 단지인데, 과연 어떤 브랜드가 들어오게 될지 무척이나 기대가 되네요. 

참고로 A2(공공분양), A3(신혼 희망타운)은 2021년 7월,  A9(신혼 희망타운)은 2021년 12월, A17(신혼 희망타운)은 2022년 2월 사전 청약을 완료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아파트 면적에 대한 배경지식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아파트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평형 계산하기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의 허용용도

구 분계 획 내 용
용도용도
표시
A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및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해당블록A1~A20

공동주택용지의 허용 용도는 공동주택용지인 만큼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 정도만 건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양신도시 공동주택용지의 특징

굴포천변 필로티 구조와 돌출형 유닛

경관축 및 굴포천변 계획
경관축 및 굴포천변 계획

굴포천변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개발계획상 두 가지 권장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굴포천변 첫 동은 필로티 구조 건축을 권장한다는 점, 두 번째는 굴포천변 공동주택은 입면에 변화감을 주는 돌출형 유닛 형태로의 건축을 권장한다는 점이에요.

굴포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인 A9와 A11이 이에 해당하겠네요. 


지금까지 계양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양신도시 개발계획‘도 확인하셔서 공동주택용지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고,

청약 준비 잘하셔서 앞으로 나올 사전청약 및 본 청약까지 원하시는 아파트에 청약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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