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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릉신도시, 단독주택용지 위치,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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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릉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중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창릉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는 크게 세 종류로 요약할 수 있다.

주거전용, 점포겸용, 블록형인데, 주거 전용은 일반 단독주택, 점포 겸용은 상가주택 또는 흔히 말하는 근린주택, 마지막 블록형은 테라스 하우스를 말한다.

단독주택용지는 창릉 북동 측 인근에 위치한 서오릉과 남동 측 인근에 위치한 망월산과 연계하여 조화롭게 도시계획이 짜여졌다.

 

단독주택용지 기본 정보

위치

단독주택용지 위치
단독주택용지 위치

 

단독주택 용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구수

구분단독주택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R1(주거전용)R2(점포겸용)RB(블록형)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지하층의 주거용도 사용 불허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합은 40% 이하에 한함
(단,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에서 가능함.) ※ 지하층의 주거용도 또는 교육용도 사용 불허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2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단, 3층 이하 공동주택)

▶ 단독형 집합주택주   ※ 수용세대수 범위 내 획지분할 가능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60%이하60%이하50%이하
용적률(%)180%이하180%이하100%이하
높이3층 이하4층 이하(필로티 포함)3층 이하
1획지 당
가구수
3가구 이하5가구 이하3가구 이하
(공동주택 건설시 고려하지
가구수 적용 배제)
해당블록R1-1~8R2-1~2RB-1~8

 

한옥형 단독주택용지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구분단독주택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R3(주거전용)R4(점포 겸용)
허용용도▶「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지하층의 주거용도 사용 불허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조업소(공방), 일반음식점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상층 연면적의 합은 50% 이하 1층에 한함 (지하층의 주거용도 사용 불허)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50% 이하50% 이하
용적률(%)100% 이하100% 이하
높이2층 이하/지표면으로 부터 (7+0.65a)m 이하2층 이하/지표면으로 부터 (7+0.65a)m 이하
1획지 당 가구수2가구 이하1가구
해당 블록R3-1~2R4-1~2

※ 한옥형 단독주택 높이 산정기준은 몸체 높이(7m) + 지붕 높이(0.65a, a=건물폭) 이하로 산정함.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블록번호회지면적(㎡)세대수(호)평균규모(㎡)건폐율(%)용적률(%)
소계188,213650   
RB-17,7292729050% 이하100% 이하
RB-222,6337829050% 이하100% 이하
RB-321,4707429050% 이하100% 이하
RB-420,1957029050% 이하100% 이하
RB-528,6099929050% 이하100% 이하
RB-634,49611929050% 이하100% 이하
RB-731,00210729050% 이하100% 이하
RB-822,0797629050% 이하100% 이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흔히 말하는 ‘테라스하우스’ 건축이 가능하다.

용지의 규모를 보았을 때 일반인이 용지를 낙찰받아 건축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는 만큼 김포 한강신도시와 삼송지구에서 흥했던 자이 더 빌리지, 우미 라피아노 등의 브랜드 타운하우스 조성이 기대된다.

 

단독주택용지의 조성 컨셉 및 특징

서오릉 문화축 특화계획권역과 한옥형 단독주택용지

서오릉 문화축 특화계획권역은 창릉신도시 내 다섯 개의 특화계획권역 중 하나이나.

북동 측 인근에 위치한 서오릉과 연계하여 창릉 문화공원을 조성을 목적으로 둔 이 권역은 문화공원과 서오릉의 연결하는 데 있어 한옥형 단독주택용지를 그 중심에 두었다.

한옥형 단독주택용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서오릉 한옥 골목길’, ‘서오릉 저잣거리’, ‘순창천 문화 보행축’ 등이 조성 예정이고, 이를 통해 문화공원과 서오릉의 연계를 자연스럽제 이어질 듯하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이미 조성된 한옥형 단독주택단지가 있는데,  주말이면 등산객이나 분위기 좋은 카페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서오릉과 창릉신도시 문화공원을 연계한 한옥형 주택단지 또한 무적이나 기대되는 바이다. 

구분조성항뱡조성예시
한옥형
단독주택
주거전용– 한옥문화마을 내 주거용도는 근생시설용도와 상충되지 않도록 정주여건 마련
– 공동마당 / 주차장 계획을 통한 현대식한옥마을 조성
주거전용 한옥형 단독주택
점포겸용– 상업·문화·체험시설과 한옥형 단독주택의 용도가 복합된 시설로 조성
– 순창천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공간 조성을 통해 서오릉 역사․문화체험축 조성
점포겸용 한옥형 단독주택
서오릉문화축
특화계획권역과
한옥형 단독주택
서오릉 문화축 특화계획권역과 한옥형 단독주택  
 
 

 

망월산 주거 특화계획권역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망월산 특화계획권역
망월산 주거 특화계획권역

망월산 주거특화계획권역은 망월산의 지세는 대체로 보존하는 동시에 독특한 구조의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자연친화적인 계획권역이다.

망월산의 남서 측 하향 완경사지를 살려 타운하우스 등이 조성 가능하도록 하였고, 망월산부터 창릉천에 이르는 쾌적한 보행축 조성이 예정되어있어 창릉신도시가 친환경 신도시가 되는데 일조하는 특화계획권역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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