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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릉신도시, 주상 및 공공복합용지 아파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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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릉신도시의 주상 및 공공복합용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창릉지구 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지는 공동주택용지 외에도 주상 및 공공복합용지가 있다.

공동주택용지와 다른점은 복합용지는 공동주택용지와 달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90%미만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의무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용도를 10%이상 짓도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내 복합용지는 주상복합용지와 공공복합용지로 나뉘는데, 전자는 민간분양 아파트이고, 후자는 임대 아파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상 및 공공복합용지 기본 정보

위치

주상 및 공공복합용지 위치
주상 및 공공복합용지의 위치

창릉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는 신도시 북쪽 지원시설과 중앙 업무시설용지 및 중심복합용지 사이에 주로 위치해있고, 그 다름으로는 신도시 남쪽 자족시설용지 주변으로 군데군데 산개해있다.

공동주택용지의 위치와 비교해 보자. 공동주택용지가 학교를 중심으로 주변을 둘러싸는 형태로 위치해 있다면, 복합용지는 지원시설용지 및 업무시설용지 인근에 위치해있다는 점에서 직주근접에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주상복합공공복합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AC1(일반형)AC2(공공복합형)
허용용도<주용도>(지상 연면적의 90% 미만)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제2조 제13호 및 제14호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주용도>(지상 연면적의 90% 미만)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제2조 제13호 및 제14호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부용도>(지상 연면적의 1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
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주1)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
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단, 요양병원은M-2, M-6에 한하여 허용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부용도>(지상 연면적의 1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주거외 용도의 경우 공공임대상가, 창업지원센터, 공공업무 등의 공공수요에 대하여 복합화를 권장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축물
규모
건폐율·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용적률· 300%이하· 330%이하·380%이하·450% 이하300%이하
높이
해당 블록· M-6· M-2· M-1,
  M-3~4
· M-5· PM-1~4

※ 높이는 유산영향평가 완료 후 조정 예정임.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주택 유형

주상 및 공공복합용지 주택규모 등 용지별 세부사항
주상 및 공공복합용지 주택규모 등 용지별 세부사항

※ 공공 복합용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의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비율(공공임대주택 총 호수의 8%)를 확보하여야 하며, 의무 건설비율 총량(8%) 중 5%는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공복합용지(PM-4)에는 고령자복지주택의 거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근단지 연계형 사회복지시설(1개소당 시설 연면적 1,000㎡ 내외, 50호 기준)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상 및 공공 복합용지 조성 컨셉 및 특징

서오릉문화축 특화계획권역

서오릉문화축 특화계획권역
서오릉문화축 특화계획권역

창릉신도시 내 주상복합용지 중 M-2~4는 서오릉문화축 특화계획권역 내에 위치한다.

신도시 내 문화공원 주변을 CMD(Central Multi functional District, 중심 복합지구)으로 일컫는데, 이곳과 서오릉 연결 통해 창릉문화공원을 조성한다는 컨셉을지닌 서오릉문화축 특화계획권역은 권역 내 한옥형 단독주택, 한옥형 근린생활시설, 생태습지, 기타 복합문화공간이 위치 할 예정이다.

서오릉 인근으로 위치해 있는 신호등 장작구이, 서오릉 다슬기 등과의 결합이 기대되는 특화계획권역이다. 

주상복합용지 M-2~4 중 공원변과 맞닿은 부분은 문화공원 산책을 위해 보행공간 조성을 권장하고 있고, 또한 건물 중 2층부는 오픈 테라스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공공복합용지 청년주택 특화계획

창릉신도시 내 공공복합용지 P-2~4용지에 다음과 같이 특화기능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 PM-2 : 벌말마을, 공공플랫폼(기업성장센터, 기업지원허브 등)의 방문객 및 기업인 등을 창릉천으로 이어주는 공간으로, 카페, 상점 등의 가로활성화 용도와 갤러리, 공방 등의 문화시설을 배치한다.
▶ PM-3 : 창의교류 보행가로(Creative Corridor)에서 창릉천으로 연계되는 공간으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혹은 퇴근 후 활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센터, 공유오피스 등의 용도를 배치한다.
▶ PM-4 : 공공․민간플랫폼과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입지하는 공간으로, 공공․민간플랫폼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상권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상가, 창업지원센터, 공공업무 등의 공공수요 및 생활서비스 용도를 복합하여 배치한다.

청년주택 특화계획 예시
청년주택 특화계획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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