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신도시(지구)의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모두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공동주택용지의 위치부터 각 용지별 건축되는 평형까지 세세하게 다뤄보고, 이어서 공동주택용지의 특징까지 더 심도 있게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총 39개 블록으로 37개 블록은 아파트용지이고, 2개 블록은 연립주택용지예요. 각 용지별 위치부터 확인 들어가시죠!
공동주택용지의 기본 정보
공동주택 용지의 위치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의 허용 용도
구분 | 공동주택용지 | ||
건축물 용도 | 도면표시 | 아파트 | 연립주택 |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주택법」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
건축물 규모 | 건폐율 | ● 50% 이하 | ●50%이하 |
용적률 | ●160~220% | ●100% | |
최고층수 (높이) | – (A-21 : 12층 이하) | – | |
해당 블록 | ●A1~21, B1~12, C1~3, S1 | ●D1~2 |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A-7, A-18 블록에 고령자 복지주택(각 100호)을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공동주택용지 내 거점 사회복지시설 건설 시 5% 범위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음.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세대수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허가권) 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하남 교산 신도시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는 획지번호 A~C, 연립주택은 획지번호 D에 건축할 수 있답니다.
지구단위계획상 건축 가능한 주택 규모는 획지 번호 A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획지 번호 B의 경우 전용면적 60~85㎡, 획지 번호 C의 경우 전용면적 85㎡초과하는 주택을 건축할 수 있고, 획지 번호 D-1은 전용면적 60~85㎡, 획지 번호 D-2는 전용면족 85㎡ 초과하는 규모의 주택을 건축할 수 있어요.
“↓전용면적별 평형에 대해 아직 모르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이 글의 배경지식입니다. :)”
[부동산./부동산 상식] – 아파트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평형 계산하기
획지 번호 A의 경우, 모두 공공분양,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 신혼부부 희망타운, 행복주택으로 공급이 되고, 획지 번호 B~D의 경우, B-3, B-5, B-10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획지 번호 B-3과 B-5는 공공분양, 획지 번호 B-10은 민간 임대로 공급될 예정이에요.
공동주택용지의 특징
하남 교산 지구는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공동주택 경관 형성을 방지하고, 다양한 도시 경관 창출 및 주변지역의 일조 확보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배치 구간을 지정하였는데요.
이름하여 디자인 주거동 배치 구간, 탑상형 배치 구간, 수변 특화동 배치 구간이라고 합니다.
탑상형 배치 구간
지정 목적
: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주요 공원녹지축 변 등 도시공간의 인지성, 상징성, 개방감 형성을 위하여 지정.
탑상형 배치 구간이란?
: 탑상형 주거동을 배치하는 구간을 말하며, 탑상형이 아닌 주거동을 함께 배치할 수 있어요. 이때 탑상형 주거동은 70% 이상(주거동 수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해요.
탑상형 주거동이란?
: 단일 코어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진출입할 수 있는 주거동을 말해요. 주거동을 수평 투영하였을 경우에 평면상 최단 길이와 최장길이 의 비례가 1:2 이하이고, 평면상 최장 길이와 건축물의 높이의 비례가 1:2 이상인 주거동을 말해요.
수변 특화동 배치 구간
지정 목적
: 수변공원 이용객에게 친근한 경관을 제공하고, 자연과의 조화성과 수변의 개방감, 인지성 형성을 위하여 지정.
수변 특화동이란
: 수변과의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해 수변 방향으로 형태 및 입면을 특화한 주거동을 말해요.
▶수변 방향으로 저층부에 테라스형 주거동 등 3층 이하의 저층 특화 주거동을 조성해야 한다.
▶주거동의 상층부는 수변 조망이 가능한 특화 세대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수변 방향의 주거동 측벽은 돌출 또는 함입 형태의 발코니를 도입하여야 한다.
디자인 주거동 배치 구간
지정 목적
: 경관 조망방향 및 보행을 고려하여 도시의 주 진입부와 주요 교차로변으로 상징성과 인지성을 확보하고 경관 가치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정.
디자인 주거동이란?
: 높이, 형태, 재료, 색채 등 한 가지 이상의 시각적 요소에 대해 해당 블록 내 타 주거동과 차별화한 건축물로, 디자인 주거동의 상층부 또는 저층부에 주민과 공공을 위해 차별화된 부대복리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축한 주거동을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