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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 신도시(지구) 아파트 공동주택용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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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신도시(지구)의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모두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공동주택용지의 위치부터 각 용지별 건축되는 평형까지 세세하게 다뤄보고, 이어서 공동주택용지의 특징까지 더 심도 있게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총 39개 블록으로 37개 블록은 아파트용지이고, 2개 블록은 연립주택용지예요. 각 용지별 위치부터 확인 들어가시죠!

 

공동주택용지의 기본 정보

공동주택 용지의 위치

공동주택용지 위치
공동주택용지의 위치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의 허용 용도

구분공동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아파트연립주택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주택법」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건축물
규모
건폐율● 50% 이하●50%이하
용적률●160~220%●100%
최고층수
(높이)

(A-21 : 12층 이하)
해당 블록●A1~21, B1~12, C1~3, S1●D1~2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공동주택용지 건폐율 용적률 등 세부사항
공동주택용지 건폐율, 용적률 등 세부사항

※A-7, A-18 블록에 고령자 복지주택(각 100호)을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공동주택용지 내 거점 사회복지시설 건설 시 5% 범위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음.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세대수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허가권) 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하남 교산 신도시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아파트연립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는 획지번호 A~C, 연립주택은 획지번호 D에 건축할 수 있답니다.

지구단위계획상 건축 가능한 주택 규모는 획지 번호 A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획지 번호 B의 경우 전용면적 60~85㎡, 획지 번호 C의 경우 전용면적 85㎡초과하는  주택을 건축할 수 있고, 획지 번호 D-1은 전용면적 60~85㎡, 획지 번호 D-2는 전용면족 85㎡ 초과하는 규모의 주택을 건축할 수 있어요.

“↓전용면적별 평형에 대해 아직 모르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이 글의 배경지식입니다. :)”

[부동산./부동산 상식] – 아파트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평형 계산하기

획지 번호 A의 경우, 모두 공공분양,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 신혼부부 희망타운, 행복주택으로 공급이 되고, 획지 번호 B~D의 경우, B-3, B-5, B-10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획지 번호 B-3과 B-5는 공공분양, 획지 번호 B-10은 민간 임대로 공급될 예정이에요.

 

공동주택용지의 특징

하남 교산 지구는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공동주택 경관 형성을 방지하고, 다양한 도시 경관 창출 및 주변지역의 일조 확보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배치 구간을 지정하였는데요.

이름하여 디자인 주거동 배치 구간, 탑상형 배치 구간, 수변 특화동 배치 구간이라고 합니다.

탑상형 배치 구간

탑상형 주거동 예시(위) 탑상형 배치구간 예시
탑상형 주거동 예시(위), 탑상형 배치구간 예시

지정 목적 

: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주요 공원녹지축 변 등 도시공간의 인지성, 상징성, 개방감 형성을 위하여 지정.

 

탑상형 배치 구간이란?

: 탑상형 주거동을 배치하는 구간을 말하며, 탑상형이 아닌 주거동을 함께 배치할 수 있어요. 이때 탑상형 주거동은 70% 이상(주거동 수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해요.

 

탑상형 주거동이란?

: 단일 코어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진출입할 수 있는 주거동을 말해요. 주거동을 수평 투영하였을 경우에 평면상 최단 길이와 최장길이 의 비례가 1:2 이하이고, 평면상 최장 길이와 건축물의 높이의 비례가 1:2 이상인 주거동을 말해요.

 

수변 특화동 배치 구간

수변특화동 예시(위) 배치구간 예시(아래)
수변특화동 예시(위), 배치구간 예시(아래)

지정 목적

: 수변공원 이용객에게 친근한 경관을 제공하고, 자연과의 조화성과 수변의 개방감, 인지성 형성을 위하여 지정.

 

수변 특화동이란

: 수변과의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해 수변 방향으로 형태 및 입면을 특화한 주거동을 말해요.

▶수변 방향으로 저층부에 테라스형 주거동 등 3층 이하의 저층 특화 주거동을 조성해야 한다.
▶주거동의 상층부는 수변 조망이 가능한 특화 세대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수변 방향의 주거동 측벽은 돌출 또는 함입 형태의 발코니를 도입하여야 한다.

 

디자인 주거동 배치 구간

디자인 주거동 예시(위 세 줄) 배치구간 예시(아래 두 줄)
디자인 주거동 예시(위 세 줄), 배치구간 예시(아래 두 줄)

지정 목적

: 경관 조망방향 및 보행을 고려하여 도시의 주 진입부와 주요 교차로변으로 상징성과 인지성을 확보하고 경관 가치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정.

 

디자인 주거동이란?

: 높이, 형태, 재료, 색채 등 한 가지 이상의 시각적 요소에 대해 해당 블록 내 타 주거동과 차별화한 건축물로, 디자인 주거동의 상층부 또는 저층부에 주민과 공공을 위해 차별화된 부대복리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축한 주거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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